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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기업은행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발급기관, 갱신, 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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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공인인증서란?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과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보험, 스마트폰 뱅킹·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다.
공인인증서 안에는 발행기관 식별정보, 가입자의 성명 및 식별정보, 전자서명 검증키, 인증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생성된다. 이 공인인증서는 용도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와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로 나뉜다.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란 은행·카드·보험용·증권·관세청 등 각각 정해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각각 분야에 따라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이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 장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인터넷 쇼핑몰, 전자민원서비스 등 모든 전자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간 4,400원 (부가세 포함),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간 110,000원 (부가세 포함)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범용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모든 등록 대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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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대부분 은행거래, 홈택스, 지로, 정부24 같은 곳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식거래 등 일부 특수한 경우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때도 있다.
개인 범용인증서의 경우 연간 수수료가 4,400원이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한다.
막상 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면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후 바로 자신의 컴퓨터에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내려받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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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기업은행 예시)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즉시 발급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이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현재 사용 중인 기업은행을 예로 설명해 보겠다. 다른 은행도 발급 방법은 비슷하니 쉽게 발급할 수 있다.
1. 기업은행 인증센터 접속
기업은행 – 개인뱅킹에 접속 후 상단의 인증 센터를 클릭한다.
2.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선택
금융인증서안내 페이지에 접속 되었다면, 바로 아래쪽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탭을 클릭한다.
3.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하단의 메뉴가 바뀌면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의 발급/재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4. 동의함
인증서발급/재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약관동의 화면이 나오는데 모두 읽어보고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하단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다.
5. 이용자 정보 조회 및 사전동의
다음으로 이용자 정보 조회 및 사전동의 항목이 나오는데, 인증서 발급 구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6. 인증서 종류 선택
공동인증서 종류 중에서 꼭 수수료가 4,400원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은행에 따라서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기업은행처럼 마지막 부분에 나올 수도 있다. 계좌에서 4,400원이 결제된 후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계좌에 꼭 4,400원을 미리 입금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