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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시험과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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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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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1.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장애인
②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
③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⑤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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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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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장애인)
① 참가신청서 (협회양식) 1부
② 정보제공동의서 (협회양식) 1부
③ 운전경력증명서 (경찰민원포털) 1부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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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택시사업장)
① 현장연수확인서 1부
② 구인사업체정보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택시사업장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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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방법
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또는 거주지 내 시·군지회 방문접수
② 이메일 (kgppd@hanmail.net)
③ 팩스 (070-7610-7533)
④ 카카오톡채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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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요건)
① 운전면허 보통 1 또는 2종 면허 이상 소지자
②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만 20세 이상인 자
③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④ 운전적성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⑤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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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별 출제 문항수
1.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① 교통법규
교통사고 특례법 (10대 항목중심), 범칙행위별 범칙금 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안전운전관련 사항은 제외)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 및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반개요, 운수종사자 취업요건 / 교육사항, 택시운전자격시험관련 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사항, 운전자 준수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 등
2. 안전운행 (20문항)
① 안전운행
교통안전시설 개요, 신호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행 방법, 차량안전관리 등
② LPG 자동차 안전관리
LPG자동차 안전관리 법규, LPG자동차 구조와 기능, LPG자동차 GAS 취급방법, LPG자동차의 일반적 특성 등
3. 운송서비스 (20문항)
① 운송서비스
대승객 서비스 자세, 차량고장 시 승객에 대한 조치, 교통사고 시 승객 및 환자에 대한 조치 (응급처치 관련사항 제외), 운전자가 알아야할 일반상식, 영어, 일어, 중국어
② 응급처치법
응급처치방법, 교통사고 환자 후송절차, 운전자의 직업병과 예방방법 등
4. 지리 (20문항)
① 교통통제구역
일방통행로, 자동차통행금지구역, 차종별통행금지구역, 사고다발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등
② 시(도)내 주요지리
주요 관공서 및 공공건물 위치, 주요 아파트단치 위치, 주요 간선도로명, 공원 및 문화유적지, 유원지 및 위락시설, 주요 호텔 및 관광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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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절차
1. 초기상담 및 대상자 확정
내방 및 지회 방문,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채널 등으로 신청서 작성
① 운전경력, 사고이력, 차량개조 (보조장치 필요유무) 등 확인
②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안내
③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집 제공
▶ 상담 및 문제집 제공
2.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자격검사(시험)장 (지역 상관없음)
①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 (1577-0990) 원서접수
② 시험시간 : 오전 9시 또는 오후 1시
③ 운전면허증, 안경 (필요시), 4 ~ 5시간 소요
④ 검사 후 판정표를 발급 후 협회 제출
▶ 검사료 25,000원 지원
3. 택시운전 자격시험
교통안전공단 자격검사(시험)장 (지역 상관없음)
①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② 별도교육 없이 자발적으로 시험 준비
③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④ 필요서류 : 운전적성정밀검사판정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⑤ 시험응시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협회 제출
▶ 시험료 11,500원, 발급비 10,000원 지원
4. 신규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 실시 (031-251-6191)
① 인터넷 예약접수
② 16시간 교육 (1일 8시간 / 2일)
③ 연간 40 ~ 45회 실시 (월 3 ~ 4회)
④ 필요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⑤ 교육수료확인증 사본 협회 제출
▶ 교육비 25,000원 지원
5.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① 택시사업장을 통한 개별 취업알선
② 예비취업자 동행면접 실시
③ 차량개조 필요시 택시사업장과 협의 후 지원
▶ 동행면접 실시 및 보조장치 설치지원
6. 기준금 지원 및 사후관리
① (재)취업자에 대한 기준금 지원
- (재)취업자: 1일 (8시간 기준) 10,000원 × 25일 × 5개월
② 상담 및 자원연계 진행, 재취업 지원
▶ (재)취업자 기준금지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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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지원에 대한 안내
1. 취업장애인 및 재취업장애인
① 1인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택시면허시험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며, 3회 이상 탈락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함. (단, 신규교육과정 지원 및 취업알선 등 가능)
② 개별적으로 택시면허 취득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 (영수증,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택시면허자격증 등)를 협회로 제출 시 개별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서류 분실 시 지급 불가)
③ 취업자 기준금지원의 경우 택시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터 5개월간 지원되며, 1일 8시간 이상 25일 근무를 하여야 지급함.
④ 취업자 기준금 지급 예시
※ 택시사업장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지급일은 상이할 수 있음.
⑤ 지원금액 : 1일 (8시간 기준) 10,000원 (월 최대 25일 지원)
☞ (재)취업장애인 10,000원 × 월25일 × 5개월 = 1,250,000원
⑥ 취업자 휴가지원비지원의 경우 기준금을 5개월간 지원 다 받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 해 지급되며, 한 달 15만원씩 2번 지급함.
☞ 취업장애인 150,000원 × 2개월 = 300,000원
2. 택시사업장
고용을 확정한 장애인에 대하여 카드단말기, 미터기 사용방법 지역 지리 등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연수비 및 연료비를 지원
☞ 실습비 50,000원 × 3일 (일4시간 기준) = 150,000원
☞ 연료비 50,000원 × 1회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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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문의
031-307-7792, 031-302-7784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