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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망 보듬이 모집 안내, 경기도 복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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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망 보듬이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 재발방지와 위기도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민관협력을 기초로 구축·운영하는 인적안전망-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제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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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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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최초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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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주변에 복지 위기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발굴·제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제보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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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근무하는 사람 등
※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발굴·제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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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 이메일 (kiwook2001@gg.go.kr)
② 오프라인 : 방문 접수, 우편 (기관별 취합)
③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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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 (☎ 031-80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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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 경기도 희망 보듬이가 무엇인가요? |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경기도에서 민관협력을 기초로 구축·운영하는 인적안전망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제보체계)입니다.
Q2 |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왜 구성하게 되었나요? |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 재발방지와 위기도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Q3 | 경기도 희망 보듬이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발굴·제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4 |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누가 위촉하나요? |
경기도지사가 위촉합니다.
Q5 | 주요 활동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핫라인)로 안내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에 놓인 주민을 만난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알려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Q6 | 시·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인적안전망 활동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발굴·제보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경기도 희망 보듬이 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Q7 | 경기도 희망 보듬이 활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 희망 보듬이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 제한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Q8 | 경기민원24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kiwook2001@gg.go.kr) 제출 또는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Q9 | 소속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 기관·단체,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주민으로 구분하며,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작성합니다.
⦁ 복지 기관·단체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의료인, 교사, 경찰, 구급대원, 이장·통장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 생활업종 종사자 :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종종사자, 공인중개사 등
⦁ 주민 : 다른 소속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Q10 |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나요? |
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촉 만료시까지 위촉 및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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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구분, 사업명, 문의처〉
1. 생계 유지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2.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긴급복지 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경기도 콜센터 (☎ 120)
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① 전세보증금 지원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③ 전세피해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 070-4820-6903 ~ 4)
4.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
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채무상담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콜센터 (☎ 1600-5500)
③ 서민금융대출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 1397)
④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 (☎ 1588-3570)
5. 실직으로 곤란을 겪을 때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6.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①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②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③ 일자리 상담 : 관할 읍면동 취업 상담창구, 관할 시군 일자리센터
7. 임신·출산 시의 경제적 도움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8. 아이 보육 관련 도움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9. 어린 자녀 건강관리 도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0.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①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③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11.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①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③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전화 (☎ 1388)
1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① 의료급여 제도, 건강보험 차상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3.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4.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5.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①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②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 1366)
16.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무료 법률 상담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17.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 하실 때
①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02-3667-1389), 노인학대신고·상담 (☎ 1577-1389)
③ 경기도 내 60세 이상 노인 및 가족 전문상담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 1833-2255)), 시군 노인복지관
18. 한부모·조손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① 미혼모·부 초기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②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여성가족부 민원안내 (☎ 02-2100-6000)
19.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할 때
①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정신건강 관련 상담 (24시간, 수신만) :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 1577-0199)
③ 자ㅇ예방 관련 상담 (24시간, 수신만) : 자ㅇ예방센터 상담전화 (☎ 1393)
20. 다문화·탈북민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