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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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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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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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보고 예시
① 동일 금융기관, ② 동일한 날, ③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④ 입금이나 출금하는 경우
예시 | 자동보고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 입금 or 출금 | O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오전에 현금 500만 원, 오후에 현금 500만 원 입금 or 출금 | O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수표 1,000만 원 현금으로 교환 | O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 B 은행에 계좌 이체 | O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 입금, 현금 500만 원 출금 | X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 입금, B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 출금 | X |
동일한 날 A 은행에서 수표 1,000만 원 입금 or 출금 | X |
동일한 날 통장의 1,000만 원 타인의 계좌로 이체 | X |
※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심스러운 경우 보고될 수 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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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 (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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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 (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① 의심거래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보고 하는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도 가능합니다.
② 의심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의심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의심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❶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❷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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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정보 (CTR) 제공사실 통보제도
고액현금거래정보 (CTR) 제공사실 통보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액현금거래정보 (CTR)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보대상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 2에 따른 명의인(거래자 또는 사업자)
② 통보방법 :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전자적 통보, 등기우편
③ 통보절차
1. 국민비서서비스 ①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대상자가 국민비서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고액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통보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 발송 ② (통보대상자)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문 알람을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으로 확인한 후, [상세보기]를 터치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고액현금거래정보 당사자 통보 상세내역’ 전자문서 열람 2. 등기우편 통보대상자가 국민비서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서비스에서 발송된 안내문(전자문서)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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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카카오톡으로 CTR 제공사실 통보문서를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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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알림신청 방법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민간앱 (네이버, KB스타뱅킹 등)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가입 및 알림 신청
② 알림받을 앱 선택 (최대 2개까지 가능) → 신규 서비스 중 ‘고액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선택 후 설정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