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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으로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1 of 03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① 사업 목적 :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손상된 심신 회복 등을 통한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인권 보호
② 사업 대상 : 「스토킹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및 교제폭력 피해자
③ 법적 근거 : 「스토킹방지법」 제3조제4호 (주거 지원), 제3조제5호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제9조제3호 (임시거소의 제공)
④ 주요 사업 내용 : 교제폭력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별거주 방식의 주거 공간 제공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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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 (30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 긴급 주거지원의 보호기간 종료 이후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6개월간 임대주택 제공 |
치료회복 프로그램 |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
기타 지원 | 무료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동반가족 지원 등 |
02 of 03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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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 스토킹’ 복합 피해자 지원 사례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함.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져 공포심이 커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제공함. 조사 이후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 사후관리 점검 (모니터링)으로 불안감이 해소된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함. |
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되어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②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③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였다.
※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④ 또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였다.
⑤ 아울러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여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