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로 셀프 신고 서류
국세청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단일 건물이나 단일 토지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01
of 07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요약
- 서비스 대상 : 단일 건물이나 단일 토지를 양도한 후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
- 신고 안내문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 맞춤형 신고 안내문 발송
- 적용 요건 : 실지거래가액 존재, 연도 중 최초 양도, 단일 부동산
- 신고서 수정 :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 직접 수정
02
of 07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0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03
of 07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게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 (1.1. ~ 12.31.)동안 단일 건물 (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 (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입니다.
① 실지거래가액 (취득, 양도)이 존재하고
②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
※ 단일 건물, 단일 토지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이 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
적용 요건 | 설명 |
---|---|
① 실지거래가액 존재 | ⦁ 등기부등본에 취득·양도 실거래가액이 모두 기재된 자산 |
② 연도 중 최초 양도 | ⦁ 연도 중 최초 양도한 부동산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두번째 물건은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제외 |
③ 단일 부동산 | ⦁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부동산 |
※ 토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하여 제공
04
of 07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단계별로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05
of 07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수정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됩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 / 삭제 / 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06
of 07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취지 및 향후계획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