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세 미납 조회,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
▶ 미납국세열람 2023년 4월 3일 (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이미 훨씬 전에 이걸 경험 했었다.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구로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게 되었다. 전세금 자체가 몇 억이라 이것저것 꼼꼼하게 확인했고, 집 상태도 대출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 생겼지만 그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장점이라면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수차례의 경매 유찰 후 동생이 직접 경매를 통해서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당시 이 방법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당시 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을까 참 의아했었는데, 이제 4월부터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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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납 조회 (미납국세열람)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 (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부서 (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 (교부‧복사‧촬영 등불가)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미납국세열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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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
1. 제도 개요
4월 1일 (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 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 (20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023. 3. 31. 공포)
2.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20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