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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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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일부 보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 (18:00 ~ 21:00) 및 휴일 (08:30 ~ 21:00)에 휴대전화를 소지ㆍ사용하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①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②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ㆍ공휴일에 1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③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④ 의료처치 단계 (보호자 동의 등)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⑤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 평일ㆍ휴일 동일하게 08:30 ~ 21:00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 내일준비적금 가입, 인터넷 편지 출력 부담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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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 (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육군 15사단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부대를 11개 부대로 확대하여 2차 시범운영,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부대를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하여 3차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구분 | 시범운영 부대 | 적용 유형 |
---|---|---|
기간병 | 45개 부대 (6만 여명) 기간병 전체인원의 20% 수준 | 아침점호 후 ~ 21:00 소지 ※ 근무, 교육훈련, 취침 시 사용 제한 |
훈련병 | 전 훈련소 | 주말ㆍ공휴일 1시간 사용 |
②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③ 소지ㆍ사용 기준은 경계ㆍ당직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게 하고, 근무시간 중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ㆍ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ㆍ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 가능토록 하는 등 구체화 하였습니다.
④ 제재기준은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제재 또는 외출ㆍ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ㆍ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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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의 결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되었습니다.
①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유사하였으며, 육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 3차 시범운영 기간 위반건수는 1,005건 (시범 전 1,014건)이며, 징계 (617건) 등 강력 처벌
※ 육군의 경우 위반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증가
※ 훈련병 위반건수는 32건으로 시범적용 인원 (80,491명) 중 0.04%로 낮은 비율임
②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어 확대 시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3차 시범운영 기간 영내촬영 후 SNS 게시 48건, 보안앱 임의해제 87건, 불법도박 35건, 디지털성폭력 3건 적발
③ 일과 중 근무ㆍ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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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이 유지
① 이에 따라, 군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방안은 7. 8. (월) 정인섭 민간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도 보고되어 검토를 거쳤습니다.
※ 군인의 복무, 인권 등 유사 기능의 회의체를 통합하여 2022년 10월에 출범하였으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군 인권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회의체 (국방부 / 군위원 9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③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