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법 개정
01 of 05요약
▶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 (20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02 of 05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소재지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 외국인ㆍ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 농지원부 :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ㆍ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자료 (1973년 도입)
03 of 05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시ㆍ구ㆍ읍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