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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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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 (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 신청정보 일치 여부 (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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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제란
전송자격인증제란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 (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특수부가통신사업자 : 문자중계사업자 (9개사) 및 문자재판매사 등 총 1,175개
※ KT, LGU+, SKB,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등 이통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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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① 문자재판매사업자 대상 전송자격 인증 관련 업무
② 문자전송사업자 교육신청
③ 불법스팸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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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 (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①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문자중계사업자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슈어엠, 케이피모바일
②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사업자 : 2024. 12. 31 까지 인증완료
- 신규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 신규사업자 :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일 기준, 2024. 6. 1.이후 등록 사업자
③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④ 필수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무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 이용약관 (표준협정서 내용 포함)
- 부가통신역무 활용 목적 및 활용방안 계획서
-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내역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서 (양식참조)
⑤ 운영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관련 법률 전문가 등 20인 내외
- 주요기능 :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전송자격인증 관련 심의 · 의결 및 제재 등
- 인증심의 : 월 2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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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① 교육대상 : 문자전송 업무 관련 종사자 등
② 교육기간 :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③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전송자격인증제 홈페이지)
-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며, 본 수료증은 교육에 대한 확인용 으로 별도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교육 수료증은 수강 완료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④ 교육내용
- 불법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문자전송 업무 유의사항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 전송자격인증제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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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① 목적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이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실시
② 대상 : 문자재파매사업자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
③ 방법 : 점검, 모니터링
④ 세부내용
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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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1. 정기점검 ① 점검주기 : 인증 취득사업자 대상, 연 1회 ② 점검내용 : 관련 법령 및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이행여부 확인 등 ③ 점검방법 : 점검원 사업자 현장 방문점검 2. 수시점검 ① 점검주기 : 불법스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② 점검내용 : 불법스팸 전송 관련 사항, 미인증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등 ※ 운영기관은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점검 시간, 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안내합니다. |
모니터링 | 1. 주기 : 연중상시 2. 주요내용 ① 불법스팸 전송 실태 ② 온라인 인증서 게시 여부 ③ 미인증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④ 미인증 사업자 광고성 정보 전송 여부 등 |
⑤ 제재조치 : 관련 법령 및 인증제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영기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경고, 신규가입자 중지 등)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