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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상 10월 부터 2.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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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 (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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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 지속
이번 인상은 지난 20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천연가스 현물가 (JKM : 동아시아 현물, 백만Btu당) : (2020.7) $2.4 → (2021.1Q) $10 → (2022.3Q)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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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급증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2분기 기준 5.1조원)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 (요금)인 경우에 발생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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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상율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 (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 (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영업용1) 혹은 17.4% (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33,980원 → 39,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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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도시가스 카드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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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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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 LNG 수입단가 급증으로 인해 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1.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 (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① 이번 인상은 지난 20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②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 (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2022.6.26일 기준)
③ 또한, 20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0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 (요금)인 경우에 발생
2.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 (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 (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①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31,760원 → 33,9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