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 노마드 비자, 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 2024. 1. 1. (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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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해외 각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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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대상
① (발급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②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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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1인당 GNI | GNI 2배 |
4,248만원 (월 354만원) | 8,496만원 (월 7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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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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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③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 동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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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①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년)
② (취업활동) 취업·영리활동 제한
③ (자격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 (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 (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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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 (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워케이션 (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원)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 다만,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