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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 (2022. 4. 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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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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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 (2024. 10. 27. ~ 2025. 10. 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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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도별 | 날짜 | 시도별 | 날짜 |
---|---|---|---|
수도권 | 11.26 | 전북권 | 11.20 / 12.12 |
강원권 | 11.22 / 11.29 | 광주·전남권 | 11.20 / 12.14 |
충북권 | 12.6 / 12.20 | 대구·경북권 | 11.21 / 11.28 |
대전·충남권 | 11.27 / 12.21 | 부산·경남권 | 11.21 / 12.7 |
제주권 | 11.22 |
※ 상기 일정은 지자체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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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란?
도사견 등 법정 5종의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맹견 (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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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평가 세부 운영내용
1. 평가 항목
5개 분야, 12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 (번호는 진행 순)
구분 | 평가 항목 |
---|---|
접근 공격성 평가 | ① 입마개 착용하기 ②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③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
놀람 촉발 | ①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②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③ 블라인드 위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택배상자를 들고나와 떨어뜨리기 |
두려움 촉발 | ① 우산 쓴 사람이 지나가기 ② 군중 속 걷기 |
사회적 공격성 평가 | ①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②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
홍분 촉발 | 공으로 유혹하기 |
놀람 촉발 | 날카로운 소리 자극 |
※ 기질평가는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견되면 기질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훈련을 받고 다시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평가, 조치, 벌금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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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① 맹견을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②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손해보험취급사 (2024년 10월 기준) :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개)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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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취급허가제
①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