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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맹견을 사육하던 사람은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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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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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① 대상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② 평가 / 조치 :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유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 (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20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제25)
▶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ㆍ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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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평가제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 (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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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및 철회사유
①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동물학대·안전관리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법 제19조)
② 철회 : 맹견사육허가를 바은 개가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중성화 수술을 미이행한 경우 (법 제20조)
③ 제재조치 : 무허가 사육 처벌, 사육허가의 철회, 인도적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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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ㆍ판매ㆍ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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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①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②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햐 합니다.
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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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①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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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사례
국가 | 주요 맹견사육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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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 기질평가 후 위험도에 따라 4단계 사육제한 부과 |
호주 | ▪ 위험한 개의 소유자는 연간 사육비 납부, 안전조치를 갖춘 특수 사육장에서 개 사육 |
미국 | ▪ CGC테스트 등 민간 기질평가 활용 ▪ 합격한 개를 대상으로 맹견사육금지조항 면제 |
독일 | ▪ 기질평가, 개면허시험 등을 통과 등 조건을 갖춘 자에게 맹견사육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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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① 하위법령 마련, 맹견사육허가제 운영 지침 제작·배포 (~ 2024.3)
② 지자체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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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수술 완료 및 증빙)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시·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결과 등 통보 또한,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한,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한다.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 (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취급자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 (검역증명서 발급 날로부터 7일 이내)
※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 (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맹견관리 조치를 규정하였다.
※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함
※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 명령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2023.8) 후속조치로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2년 유예), 영업 관련 문서의 허위·거짓 작성 금지, 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등이 영업자 준수사항에 새롭게 추가된다.
※ (기존) 동물판매, 장묘, 위탁관리, 미용, 운송 → (추가) 동물생산, 수입, 전시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 (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 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비인증 원재료와의 혼합 금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인증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인증표시 도형의 사용이 가능함
※ “동물복지”라는 문구 (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Animal Welfare”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