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그샷 공개법 범죄자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6.26. ~ 7.9.) 결과 발표 ▶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 ▶ 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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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국민의견수렴 결과
1. 조사 개요
① (배경)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참고할 필요
② (기간) 2023. 6. 26. ~ 7. 9.(14일간)
③ (참여) 총 7,474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4,593명, 국민패널 2,881명)
2. 설문 결과

①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동의한다 | 동의한다 | 보통이다 | 반대하는 편이다 | 적극 반대한다 |
6,334명 (84.8%) | 862명 (11.5%) | 144명 (1.9%) | 81명 (1.1%) | 53명 (0.7%) |
①-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 41.80%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 28.90%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 17.90%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 | 10.80% |
기타(무응답) | 0.60% |
인격침해 가능성이 높음 | 77.20% |
기타 (무응답) | 13.20% |
현재 신상공개 제도로 충분 | 9.60% |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68.00% |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음 | 19.00% |
기타(무응답) | 12.90% |
②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 (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 (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 | 95.50% |
범죄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 (머그샷 등)은 공개해선 안된다 | 3.60% |
잘 모르겠다 | 0.90% |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해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 (마약, 테러 등)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 범죄 (마약, 테러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 94.30% |
현행 공개 대상 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로 충분하다 | 5.30% |
잘 모르겠다 | 0.40% |
3. 응답자 주요 의견
①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중요하다.
② 지나친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③ 미국, 유럽 등 외국과 같이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④ 재범률이 높은 범죄,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출소 이후 주기적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⑤ TV방송, 언론, 어플이나 카톡 등 접근성이 편한 방법으로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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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대상범죄 확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열거,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추가
▶ (‘피고인’ 신상공개)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
–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 변경의 경우로 한정, 법원 결정 및 검사 집행
▶ (공개 방법 및 절차 개선) ‘머그샷’ 촬영 및 공개, 의견청취 절차, 공개 전(前) 5일의 유예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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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①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②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고위당정협의회 (6. 18.)를 거쳐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2023. 6. ∼ 7.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수렴 결과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동의 (94.3%), 머그샷 공개 필요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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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대상범죄 확대
❍ (기존)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되어 대상 범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 (개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2.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 확대
❍ (기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되어 공소제기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개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
❍ (기존)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소위 ‘머그샷’ 공개가 어려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피의자의 최근 (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 (기존) 경찰 실무상 운영되고 있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비밀누설죄도 규정하였습니다.
5. 기타 신상정보 공개 절차 개선
국회 논의 내용에 따라, 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전(前) 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의 형사보상규정 등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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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뜻
이제 한국에서도 머그샷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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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유래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 되었어요.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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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①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②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③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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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머그샷 규정 (머그샷 공개법)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3.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