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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음
02 of 08구렁이 뱀 차이
※ 위 분류학적 위치를 참고하면 구렁이는 뱀의 한 종류
뱀목 (유린목)은 파충강의 한 목이다. 도마뱀과 뱀을 포함한다.
뱀은 뱀아목에 속하는 파충류의 총칭으로 다리가 퇴화한 것이 특징이다.
뱀과는 뱀아목 뱀상과에 딸린 한 과이다. 300여속 1930여종이 있으며, 현재 알려진 뱀 중 3분의 2가 속하는 가장 큰 과이다. 화석 분포상으로 올리고세 시기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며, 남극 대륙을 제외한 5대주 전역에 고루 분포한다.
뱀속은 뱀과 뱀아과에 속한 뱀들의 한 속이다. 북반구에 널리 사는 중대형 뱀들로, 모두 독이 없고 먹이를 졸라 죽이는 뱀들이다. 독은 없지만 물리면 아프고 타액을 통해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편이 좋다.
구렁이와 뱀은 같은 뱀아목에 속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같은 종류이나 발생시기가 구렁이가 빠르며, 무독성에 덩치가 큽니다.
03 of 08구렁이 특징 형태
① 몸길이는 1.1 ~ 2m 정도이며, 개체에 따라 색깔이 다양함
② 윗입술판과 아랫입술판의 가장자리에 흑색 또는 황갈색의 가는 세로줄무늬가 있음
③ 등면은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으로 다양하며, 배면은 황백색, 회백색으로 흑갈색 반점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있음
④ 몸통 가운데 비늘 열은 대부분 23줄이며, 바깥쪽 3 ~ 5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늘에는 용골이 있음
04 of 08구렁이 생태
① 서식처 : 산림지역, 호수, 하천, 경작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서・남해의 해안과 섬에 주로 서식 하고 있다.
② 먹이 : 다람쥐, 등줄쥐, 청설모와 같은 설치류를 비롯해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조류의 경우 알과 갓 태어난 새끼를 선호한다.
③ 5 ~ 6월까지 짝짓기를 하며, 암컷은 7~8월까지 8~22개의 알을 산란한다.
④ 특징 : 한국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 종이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11월부터는 산 사면의 땅속, 바위틈, 돌담 등에서 동면한다.
⑤ 분포 : (국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 (해외)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
⑥ 위협요인 : 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찻길 사고 및 불법 밀렵 등
05 of 08구렁이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 ~ 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 ~ 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 ~ 8월까지 약 8 ~ 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구렁이의 수명은 자연 상태에서 15 ~ 20년 정도이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사고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 (1989년 ~) 특정야생동식물 지정,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005년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2012년 ~)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6 of 08구렁이 지정이력
① 202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
②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
③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
④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지정
⑤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⑥ 1996년 특정야생동・식물 지정
⑦ 1993년 특정야생동・식물 지정
⑧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