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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2024년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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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요약
- 제도개요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대리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 개인납세자 (종소세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신청절자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홈택스 손택스 온라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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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기존) 개인납세자 →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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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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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개인납세자 재산가액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법인납세자 자산가액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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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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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홈택스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초기 화면에 배치된 제도안내 배너 하단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화면으로 곧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을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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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활동사례
① (사례1)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4백만 원을 납부 고지함
⇒ 국선대리인은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 및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② (사례2) 과세관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주택소유를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양도 당시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용도 스스로 지급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임을 요양비용 수납대장, 계좌거래 명세, 자금출처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음
③ (사례3)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업체는 퇴사하였다고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청구인이 A업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A업체 직장동료의 퇴사사실에 대한 진술 확보, A업체 근무 당시 급여통장 내역, 급여대장 외 지급 증빙 없음 등으로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④ (사례4) 과세관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무신고 등 가산세 13백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청구인이 병세가 위중한 모친의 병시중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병원진단서, 요양원 퇴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