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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무료 공익보험
엄마와 아기를 위해 우체국이 설계한 무료 공익보험
① 가입대상 : 만 45세 이하로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 및 태아 (무심사) ② 가입방법 : 우체국 창구, 우체국 보험 모바일 앱, 홈페이지 ③ 가입기간 : 10년 (자녀 9세까지) ④ 보험료 : 전액 무료 ⑤ 보장내역 : 3대 임신질환 및 자녀 희귀질환진단비보장 ※ 임신성당뇨 3만원, 임신성고혈압 5만원, 임신중독증 10만원 ※ 보건복지부 지정 자녀희귀질환 (해당질환만) 진단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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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특이사항
①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모의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보험입니다.
② 별도의 조건 없이 체신관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비대면채널 가입을 통해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무효·취소·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③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 임신 22주 이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산모의 임신질환을 추가 보장합니다.
④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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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자격요건
1. 주계약
가입나이 | 태아 |
보험기간 | 10년 만기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연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고정) |
※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2. 특약
1)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가입나이 | 17 ~ 45세 (임신 22주 이내 산모) |
보험기간 | 분만시까지 (최대 10개월) |
납입기간 | 일시납 |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고정)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를 임신한 모(母) (산모)에 한하며,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가 주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나,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 (최대 10개월)로 하고, 분만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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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여부
전건 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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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선택) (임신 22주 이내 산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선택)
2.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히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희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희귀질환의 정의 및 확인 방법 -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정보’ 확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정보)
■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임신중독증 (자간포함)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 (자간포함)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만원 |
임신고혈압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임신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만원 |
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①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②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③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④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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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보험료표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연납, 단위 : 원)
태아 |
900 |
2.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개월만기, 일시납, 단위 : 원)
가입나이 | 여자 |
17 | 1,800 |
18 | 2,100 |
19 | 2,500 |
20 | 2,800 |
21 | 3,100 |
22 | 3,500 |
23 | 3,900 |
24 | 4,200 |
25 | 4,600 |
26 | 5,000 |
27 | 5,300 |
28 | 5,600 |
29 | 5,800 |
30 | 6,100 |
31 | 6,300 |
32 | 6,400 |
33 | 6,600 |
34 | 6,800 |
35 | 6,900 |
36 | 7,000 |
37 | 7,100 |
38 | 7,000 |
39 | 6,900 |
40 | 6,800 |
41 | 6,800 |
42 | 6,800 |
43 | 6,800 |
44 | 6,800 |
45 | 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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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 (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①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 (효력회복)
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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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초
1. 예정이율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의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25%입니다.
2. 예정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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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는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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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