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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영업정지 완화 과징금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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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
예전에 룸식 주점을 운영했었다. 어느 날 경찰들이 오더니 미성년자가 있다고 룸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을 데리고 나왔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미성년자의 친구가 신고했다는걸 알게 되었다.
결국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로 CCTV 화면을 제출했다.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였다. 실제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지만, 위조 주민등록증이었다. 형사처벌은 무죄를 받을 줄 알았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행정처분은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지만, 그나마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로 확정되었다.
피시방, 주점을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러한 미성년자 문제로 4 ~ 5번 정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었다. 신분증 확인하는 직원 교육자료, CCTV 자료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갖춰서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결국 소상공인에게 호의적인 경찰관을 만나면 증거자료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찰관을 만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주민등록증 검사하는 방법 등 주기적으로 직원교육도 실시했고, 실제 주민등록증 검사까지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억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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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
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②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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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저분 개정
현재 영업정지 2개월 (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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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저분 개정 내용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제공한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행정청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주료 제공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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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7일 |
2차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 2개월 |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