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유료방송 규제 개선,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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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 시행 (20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중소SO 지원 관련 개정 방송법 공포 (2021.12), 유료방송 규제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ㆍIPTV법 공포 (2022.1)
① 개정된 방송법ㆍIPTV법은 이용약관ㆍ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ㆍ절차ㆍ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 (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ㆍ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 요금 및 결합상품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ㆍ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 지상파ㆍSOㆍ위성ㆍ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ㆍ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 (품질수준ㆍ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①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②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ㆍ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2.18 ~ 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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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IPTV법 시행령
1. 중소 유선방송사업자 (SO) 내용 및 절차 등 명시 (방송법 시행령)
① 법 제93조의3에 따른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 방송, 지역채널 제작지원,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재난방송, 선거 관련 대담ㆍ토론회, S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시청자 방송 접근성 제고, IPTV와의 공동협력,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절차 및 확인사항 등 (방송법 시행령)
①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시 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사유, 제공방식 (도면 포함), 방송구역,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②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판단하여 수리여부 결정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시청자권익보호 관련 구체적 방안,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기술발전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 부합 여부
③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3.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방송법ㆍIPTV법 시행령)
① 이용약관 신고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② 이용요금 승인 (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사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유선방송국 품질평가 절차 등 (방송법ㆍIPTV법 시행령)
①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②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서비스 품질수준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5.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방송법 시행령)
법에서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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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1.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 “신고” 자구 수정 등
시행규칙 및 별지 (19호2 및 19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자구 수정 등
2. “이용요금 승인” →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등
① 시행규칙의 “이용요금 승인”을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②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
3.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ㆍ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7일이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