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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 14. (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01 of 06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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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06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1. 운영방식
①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근로계약 체결
②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방식으로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가사관리사는 육아 및 육아와 관련된 가사 (청소·세탁 등), 동거가족에 대한 부수적 가사업무 수행 가능
※ 이용가정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3,700원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간당 13,940원) 지불

2. 추진 경과
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2024. 8. 6.) 후 4주간 직무교육 실시
※ 가사관리사 2명 이탈 (2024. 9. 15) 및 고용변동신고 (2024. 9. 26.), 강제출국 (2024. 10. 10.)
② 서울지역 내 이용가정 대상 돌봄·가사서비스 제공 실시 (2024. 9. 3. ~), 2025. 2월 현재 약 180여 가구에서 이용 중
03 of 06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만족도 조사
❖ 이용가정 (112가구), 가사관리사 (9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2024. 11월)
1. 이용가정
① 만족도 :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 84%, 보통 12%
※ 가사관리사 전문성 61%,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 76%, 향후 지속 이용 84%, 지인에게 추천 85%가 긍정
※ 서비스 비용 적정성은 긍정 37%, 부정 32%
② 기타 :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긍정 47%, 부정 28%
※ 필리핀 외 희망국가에 베트남 21%, 인니 15%, 미얀마 10%, 캄보디아 7%, 네팔 6%, 영어권 5%, 스리랑카 5% 순 (모르겠음 17%, 없음 14%)
2. 가사관리사
① 연령․학력 : 30대 85%, 20대 15%/ 고졸 36%, 대졸 64% (4년제 33%)
② 전반적 만족도 : 한국에서 계속 근로희망 73%, 가사관리사로 만족 54%
구분 | 만족(%) | 불만족(%) |
---|---|---|
임금 | 27.6 | 15.3 |
근로시간 | 53.0 | 12.3 |
휴게시간·장소 | 47.0 | 15.3 |
직무범위 | 58.2 | 3.0 |
이용자 관계 | 83.6 | 0 |
출퇴근 | 29.6 | 26.5 |
고용기간 | 14.3 | 45.9 |
③ 추천 여부 : 80명 (82%)은 좋은 근무환경, 타국대비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고국 지인에게 가사관리사를 추천한다고 응답
④ 애로사항 : 애로사항 1순위는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 최다 (65명)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생활비) 65 + 18 + 9, (근무지 동선) 8 + 25 + 20, (의사소통) 14 + 19 + 17
⑤ 이용자와의 고충 : 해당사항 없음 (35명), 언어소통 어려움 (34명), 계약 외 추가 작업 요구 (17명), 휴게시간 미보장 (12명) 순
04 of 06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3.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 (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0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5 of 06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 (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06 of 06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 지원 계획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대상 가사서비스 및 비용지원 (2025년 약 1.1만 가구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