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사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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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1. 개요
세관장이 수입신고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 (부가세법§35②)
※ 2013.7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됨
2. 효과
수입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분으로 공제됨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체계
①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무조건 발급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됨)
②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거나, 이를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미발급이 원칙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이며,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가. 관세품목분류협의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쟁점사항)
※ ‘경미한과실등’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마련ㆍ시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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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사항
★ 동 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침 명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2018.3.29.)
2. 주요 개정사항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ㆍ유형화
▶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해석의 편의 제고
① 미발급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 절차 신설 (지침 제19조 및 별표2)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발생부서에서 자체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개정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지침 제11조 ~ 제13조, 총10개)
행정심판, 소송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유형을 추가 규정
〈공통분야〉 1)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과세가격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견해 대립이 심한 경우 2) 감사 등에 따라 기존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가격분야〉 3)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4)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차기 관세조사시 그 판단을 달리하여 과세한 경우 6) 세관장의 납세안내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관세조사 결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과세한 경우
〈품목분류분야〉 7) 기존 유권해석 사례, 판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는 등 수입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8) 품목분류의 유권해석 사례가 다양하고, 세관 내에서도 여러 품목분류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ㅇ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정 9) 관세조사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적정히 신고하였으나, 거래조건 등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주의의무 적용 10) 거래가격 배제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예시 설명표, 총16개)
추가 발급사유별로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원활한 집행 제고
3. 시행일
2022. 2.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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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본 지침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결정,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
① 이 지침에서 "훈령"이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발생부서"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경정의 사안이 발생한 부서를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미발급액'이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 추가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1. 심의 대상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을 포함한다.
2. 심의 관할
①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다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안 또는 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을 결정한 사안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처리 기한
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처리 (심의결정 통지) 한다.
4. 심의 절차
① (심의요청서 등 접수 및 접수 통보)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붙임 1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접수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 즉시 발생부서에 접수한 심의요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인계)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인 심의 요청 사안인 경우 즉시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을 요청한다.
③ (의견서 작성ㆍ제출) 발생부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붙임 2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필요 시 발생부서의 장 또는 본청 국ㆍ실 등에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발생부서의 장 또는 본청 국ㆍ실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
-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납세자와 발생부서의 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납세자 및 발생부서장의 의견 등을 기술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 그 밖에 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69조, 제70조를 준용한다.
5. 결정 및 통지
① (결정 유형)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발급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각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미발급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각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부 발급 결정 : 심의대상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각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결정 통지)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을 발생부서의 장 및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타) 기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71조를 준용한다.
6. 결정의 효력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의결)의 효력은 훈령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관세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한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