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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전자발찌 위치추적 잠정조치 연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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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개정 내용
① 유죄 판결 전 스토킹 행위자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②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자 위치 자동 알림 (문자)
③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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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위치추적 잠정조치)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 (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2023. 10.부터 시행) 형 집행 종료 후, 가석방 중, 집행유예 중 ➜ 개정 (2024. 1.부터 시행) 수사 ∼ 재판 단계 추가
①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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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주요 내용
① 지금까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접근 중인 대상자의 위치가 수시로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되어 피해자가 접근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대비 가능
※ 스토킹 이외에도 성폭력, 살인, 강도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 자동알림 시스템이 적용
② 특히, 1월 12일부터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스토킹 가해자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위치를 관리하고, 피해자 접근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하여 현장출동 등 조치
③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치도 이전보다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1월 12일부터 보급 예정이며,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0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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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①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선정 여부는 사안별로 선별하여 결정됩니다.
② 한편, 지난해 7월 먼저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이후 전체 스토킹범죄 접수와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