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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6월 29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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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ㆍ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 (2016.10월 ~)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20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②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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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 금융정보 (계좌ㆍ카드 등)를 통합 조회ㆍ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內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됩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❶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❷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❸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앱 사용자는 추가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미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 (안드로이드) 또는 Apple App Store (iOS)에서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검색 후 다운로드ㆍ이용 가능
※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ㆍ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
② 신고인 본인명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ㆍ체크ㆍ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 (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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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향후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결제원 (1577-55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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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카드 분실 일괄신고 방법
1. 어카운트인포 앱 실행 후 내 카드 한눈에 → 분실 카드 한번에 신고하기 선택
2. 금융사의 카드 정보 확인 하기
3. 카드 정보 확인 하기
4. 신고할 카드의 금융회사 선택
5.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 동의
6. 위임 동의
7. 신청정보 확인
8. 신고 접수
9. 신고접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