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01
of 0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1. 개념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사망자 (실종선고자 포함) 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조회 (19종)를 한번에 통합 신청
현행 | 개정 | |
2015.6.30. (최초 시행) | ① 금융 ② 국세 ③ 지방세 ④ 토지 ⑤ 자동차 ⑥ 국민연금 | 현행 17종 + ⑱ 어선 소유내역 ⑲ 4대사회보험료 |
2017.8.31. (3종 추가) | ⑦ 공무원연금 ⑧ 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⑨ 군인연금 | |
2018.9.7. (2종 추가) | ⑩ 건축물, ⑪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
2020.10.30. (3종 추가) |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⑬ 군인공제회 ⑭과학기술인공제회 | |
2021.10.28. (2종 추가) |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⑯ 근로복지공단 | |
2022.7.29. (1종 추가) | 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 신청자격
상속인, 상속 재산관리인, 후견인 등
구분 | 신청 자격 |
사망자 재산 조회 | (신청인 본인)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대리인 자격) ①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 |
피후견인재산 조회 | (신청인 본인) 후견인 |
(대리인 자격) ①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자 |
3. 신청방법
시‧구,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통합신청
※ 사망신고 이후 정부24에서 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4.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 내역 (19종)
① 지방세정보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 (소유내역)
③ 토지정보 (소유내역)
④ 국세정보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 (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 (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 (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 (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 군인연금정보 (가입유무)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 (가입유무)
⑪ 건축물정보 (소유내역)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 (가입유무)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 (가입유무)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 (가입유무)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 (가입유무)
⑯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 어선정보 (소유내역)
⑲ 4대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02
of 03
2023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 4대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1. 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 (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 (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어선 (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5.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5년, 6종 도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03
of 03
2022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 6개월 → 1년, 정책자금 대출여부도 조회 가능
1.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 (금)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①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② 행안부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2015년, 6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 명 (누적)이 이용했다.
5. 서비스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