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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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완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주민센터에 들러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 몇 건의 대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속포기를 알아보던 중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에게 (사촌까지) 이 채무가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결국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상담을 하고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여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대략 비용은 150 정도였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카카오톡에 등록된 여러 곳을 알아보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서류 그때그때 보내주고 무사히 한정승인을 완료하게 되었다. 비대면 진행이었지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줘서 마지막 신문공고까지 어려움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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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개요
금융거래ㆍ토지ㆍ건축물ㆍ세금ㆍ연금ㆍ자동차 등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① 방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부모, 배우자)
- 제1, 2 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방문 신청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③ 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3. 신청방법
①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②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방문 :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안심상속 클릭
③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방문 :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신청인
② 신청서 접수 : 전국 시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③ 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④ 결과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⑤ 결과확인 :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5. 재산조회
①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②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③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④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⑤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⑥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⑦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⑧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결과확인
①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처리기간 : 20일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②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 7일이내)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가능)
※ 방문신청 시, 건축물ㆍ자동차는 즉시 발급
③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처리결과 : 20일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 금융 (금융감독원 ☎ 1332), 국세 (국세청 ☎ 126),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335)
- 토지ㆍ건출물ㆍ지방세ㆍ자동차 (시ㆍ군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 관련 상담 (대한볍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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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
1. 상속의 한정승인
①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②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③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
① 한정승인의 방식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기간
①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②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④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4. 한정승인의 효과
①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②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5. 한정승인의 취소
①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②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 (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ㆍ사기ㆍ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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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의 포기)
1.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3. 상속포기의 기간
①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②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④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4. 상속포기의 효과
①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②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③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5. 상속포기의 취소
①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②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