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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 (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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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 인하 | 3천원 인하 |
출국납부금 인하 | 1만원 → 7천원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2세 미만 → 1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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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천원 저렴해집니다.
①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②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구분 | 기존 (원) | 인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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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면 이내, 58면 | 53,000 | 50,000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면 이내, 26면 | 50,000 | 47,000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 58면 | 45,000 | 42,000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 26면 | 42,000 | 39,000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만 8세 미만, 58면 | 33,000 | 33,000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만 8세 미만, 26면 | 30,000 | 30,000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미만, 26면 | 15,000 | 15,000 |
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 | 15,000 |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 | 48,000 |
기타, 여행증명서 | 25,000 |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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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인하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7월 1일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항공료와 별도로 징수했으나 현재는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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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1조의2 |
납부대상 |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 |
면제대상 | ①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② (기존) 2세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변경) 12세 미만 ③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④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⑤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⑥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⑦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⑧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납부금액 | (기존) 비행기 이용시 1만원, 선박이용시 1천원 → (변경) 7천원 |
납부장소 | 항공료에 포함 |
※ 출국납부금은 본래 내국인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에게도 부과되고 있다. 다만 국내주둔 외국군인 및 군무원,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가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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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백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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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시기
7월 1일 이후 출국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한 경우, 부담금 감경분 환불 예정
① 출국납부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②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으므로,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