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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인터넷 신청 비용 장소 사진 2024년,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의성이 강화된다.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01 of 09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요약
- 주요변경사항 : 민간 기업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신청,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신청가능지역 : 국내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외 (180개 재외공관)
- 온라인 신청방법 : 국내 (정부24), 국외 (영사민원24)
- 여권사진 : 500kb 이하, jpg/jpeg, 413*531 권장, 300dpi, 6개월 이내 촬영
02 of 092024년 주요 변경사항
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은 KB국민은행 등 친숙한 민간 기업의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민간 개방서비스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②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③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03 of 09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②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③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④ 긴급 여권 신청자
⑤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04 of 09신청 가능지역
① 국내 :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대구 (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 (추후 시행 예정)
② 국외 : 180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05 of 09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국내는 정부24, 국외는 영사민원24 접속 후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후 신청
정부24 / 영사민원24
① 국내 : 정부24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 상황 안내
② 국외 : 영사민원24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영사민원24」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영사민원24」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06 of 09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 ~ 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종류 | 구분 | 구분 | 금액(원)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 53,000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26면 | 50,000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만8세 이상) 58면 | 45,000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만8세 이상) 26면 | 42,000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만8세 미만) 58면 | 33,000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만8세 미만) 26면 | 30,000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미만 26면 | 15,000 |
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3,000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20,000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5,000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26면 선택 | 25,000 |
기타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 |
기타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 |
기타 | 여권사실증명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 |
기타 | 여권사실증명 | 여권실효확인서 | 1,000 |
기타 | 여권사실증명 | 여권정보증명서 | 1,000 |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사실증명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07 of 09신청시 유의사항
① 본인 인증 필요
②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③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 로마자성명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08 of 09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①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②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③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④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9 of 09여권용 사진파일 안내 (온라인용)
1. 기본사항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①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 / JPEG
② 가로 413 픽셀 (pixel), 세로 531픽셀 (pixel) 사이즈 권장 (가로 395 ~ 431 픽셀, 세로 507 ~ 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③ 해상도는 300dpi 권장
④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2.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

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②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 ~ 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③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④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⑤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⑥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3. 유의사항
①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②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