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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 25만원 지급요건 기준
특허청은 2024년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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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4년 4월 8일 ~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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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동일인이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 후 보호원을 통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된 자
ⓛ 판매게시글 URL 채널별 제출 (총 2개 이상)
※ 신고대상 채널 :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 신고 예시 : 오픈마켓 + 포털, 오픈마켓 + 포털 + SNS, 오픈마켓A + 오픈마켓B 등
②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 판매자 성명, 아이디 (닉네임), 상호 중 둘 이상이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 위조상품 :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108조)
※ 위조상품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가품, 짝퉁 등) 캡쳐본
④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 차단, 삭제 등 완료
※ 차단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차단 등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채널이 있을 수 있음
◆ 증거를 갖춰 신고한 경우 예시 (※ ⓛ ~ 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오픈마켓B (판매자A)의 판매게시글 주소1
포털C (판매자A)의 판매게시글 주소1
(②)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
포털C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
(③)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쳐본
포털C 판매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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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산업재산침해신고 → ‘온라인신고’ 코너 이용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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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②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③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④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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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분기별 포상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신청 안내 통지
- 신청 안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제출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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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1. 지급금액
신고 당 5만원 (1인당 연간 지급 총액 25만원 이하)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원 (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2.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 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 및 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