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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109,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보험료 1만원 (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1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무)만원의행복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족을 위한 행복을 더하세요.

01 of 10상품특징
①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② 성별ㆍ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 원 (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③ 1만 원 (1년 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체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
④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ㆍ수술비 정액 보상
⑤ 만기보험금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급으로 납입보험료 100% 환급
02 of 10가입안내

※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1. 가입한도 (구좌수)
1구좌 고정
2. 건강진단 여부
전건 무진단
3. 피보험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4. 보험계약자의 범위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5. 보험료 납입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03 of 10주계약 보장내용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만기보험금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04 of 10특약 보장내용 (선택)
1.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2.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05 of 10보험료 예시표
보험기간 | 남자 | 여자 |
1년 만기 | 43,700원 | 32,200원 |
3년 만기 | 117,100원 | 83,400원 |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06 of 10청약시 구비서류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① 수급자 증명서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중 1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②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 (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장애인연금, 장애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2.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시 (확인서류 발급자) : 미징구, 세대원 가입시 : 징구
07 of 10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1. 고지의무 (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④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계약의 효력
① 체신관서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 등의 청구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9 of 10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①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 (전자 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청약서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보장성보험은 관련세법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⑦ 이 자료는 당 상품의 개괄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보조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우체국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