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장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위장 수사,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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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제도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2021년 3월 23일 공포, 9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ㆍ판매 등, 성착취목적 대화 등, 불법촬영물 반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을 때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구분된다.
⊙ 법안 요지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 범죄 (제25조의2①) |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목적 대화 (신설)) 한정 |
신분비공개 상태로 범죄현장 (정통망 포함)ㆍ범인 접근, 범행의 증거 및 자료 등 수집 | |
※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 |
범죄혐의 + 보충성 요건 충족시, 신분위장수사 (▵ 신분위장 위한 문서ㆍ전자기록 등의 작성ㆍ행사 ▵ 위장신분 이용 계약ㆍ거래 ▵ 성착취물 등 판매ㆍ광고 허용) | |
※ 검사 청구, 법원 허가 | |
통제장치 (제25조의3,제25조의4) | ▵ 신분비공개수사 : ①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월 제한 ③ 경찰위 (종료시)ㆍ국회 (반기) 보고 ※ 내외부 통제 강화 |
▵ 신분위장수사 : ① 법원 허가 (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월 제한 (연장시 최대 1년) ※ 사법 통제 강화 | |
증거능력 (제25조의5) | ▵ 수사ㆍ소추 및 범죄 예방 ▵ 징계 ▵ 손해배상청구 ▵ 다른 법령 규정 時 수집 증거ㆍ자료 사용 가능 |
비밀준수 의무 (제25조의7) |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 부여 |
면책 (제25조의8) | 고의ㆍ중과실 외에 형사ㆍ징계ㆍ손해배상 면책 |
지원ㆍ교육 (제25조의9) | ▵인적ㆍ물적 지원 ▵피해자 보호 등 수사 방법ㆍ절차 교육 |
벌칙 (제65조①) |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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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공개 수사 (제25조2①)
1. 개념
신분비공개 + 접근 + 증거수집
① 신분비공개
- 경찰관 신분 부인
- 가상의 신분 (성명, 직업, 직장 등)을 말로 알리는 등의 행위
② 접근
- 대화 구성원으로 참여
- 성착취물 구매
2. 요건
범죄혐의 + 수사의 필요성
3. 승인ㆍ허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사전승인
4. 통재
① 경찰위 (종료시)ㆍ국회 (반기) 보고
②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장 승인
③ 3개월 제한
5. 공통
①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영되지 않음
② 직무 관랸자 전원에 대해 공개, 누설 금지 의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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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 수사 (제25조2②)
1. 개념
위장행위 → 범인검거ㆍ증거수집 등
① 위장행위
- 신분 위장을 위한 신분증ㆍ증명서 등 작성ㆍ변경ㆍ행사
- 위장 신분 이용 계약ㆍ거래
- 이미 범의 있는 자에게 아동 성착취물 등 광고ㆍ판매
2. 요건
범죄혐의의 상당성 + 보충성
3. 승인ㆍ허가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4. 통제
① 법원 허가 (긴급시 사후 48시간 이내 법원 허가)
② 3개월 제한
5. 공통
①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음
② 직무 관랸자 전원에 대해 공개, 누설 금지 의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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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도입 이유 (왜 도입했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ㆍ여성 착취 영상을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는 신종 범죄 발생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 20.4월 ‘디지털 성범죄 척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620만 명 동의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간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처벌 실효성 강화방안,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책에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성 높은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악성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법제화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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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추진과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청소년성보호법에 최초로 도입 (2021.3.23. 공포, 9.24. 시행) 하였으며,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 동안 시행령과 범죄수사규칙 등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구체화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연구용역과 일선의견 등을 종합해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위장수사관 교육을 시행했다.
2021년 9월 24일, 위장수사제도가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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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추진성과와 계획
위장수사 시행 1개월여 (9.24. ~ 10.31.) 동안 총 36건 (신분 비공개수사 33건, 신분 위장수사 3건)의 위장수사를 통한 선제적ㆍ적극적 수사활동을 전개해 총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021년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 위장수사 지도ㆍ지휘ㆍ지원 △ 피해자 구출ㆍ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ㆍ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ㆍ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ㆍ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