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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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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선내용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 (08. 05. ~ 08. 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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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한식 음식점업 | 한식 + 외국식 ※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 ※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①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②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 7년 이상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 월, 일’로 확인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 내국인 근로자 (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 (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주방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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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원의 역활
① 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②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③ 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⑤ 음식서비스 종사원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과는 다름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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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신청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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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08. 05. (월) ~ 08. 16. (금) |
신청요건 | ① 업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일식, 서양식 등) ② 업력 :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③ 지역 : 전국 ④ 직무 : 주방보조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용24) 또는 EPS 누리집 |
※ 음식점업 사업주께서는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고용허가 신청 전에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수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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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사업주 고용허가 사전교육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 대상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② 교육 취지 :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③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④ 교육 신청 (문의전화) : 외식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한 사용자 교육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449-5009 (사전 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6991-1155 (사전 교육)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프랜차이즈 : 02-3471-8135 ~ 8 (자료 신청)
⑤ 학습 시 유의사항
-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가급적 고용허가 신청 전 수강 추천 학습기간 동안 진도 100% 충족
-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숲 업종 공통으로 사용자가 이수해야하는 6시간의 사용자교육 (집체온라인)과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