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측정 거부 불응,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 (화)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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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요약
- 음주측정거부 :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운전자에게 구상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식별
- 자동차 봉인제 폐지 : 봉인제 폐지,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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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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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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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 봉인 탈부착 : 차주 (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불가)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 (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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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개요
① 개념 : 자동차 (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되어 있음
〈자동차 봉인 예시〉
② 목적 :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 (1962)
※ 봉인의 기능 :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우며, 번호판 강제 탈착 시 번호판 훼손 가능성이 있어 부정사용 곤란
③ 발급 :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 세부사례 : 봉인 파손‧탈락, 번호판 변경, 봉인 훼손, 봉인 분실 등
④ 절차 : 차량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차량 등록사업소 (시‧군구별로 설치) 방문,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작성‧접수 → 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 수리 (시‧도지사 허가 갈음), 번호판‧봉인 발급 → 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재부착하거나 번호판발급대행업체에서 재부착
※ 봉인 관련 비용 (소유자) : 봉인 발급 비용 (평균 2,000원, 시‧도별 상이) + 부착 수수료 (1,500원 ∼ 5,000원, 대행업체 부착 시)
⑤ 처벌 :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100만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 (3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