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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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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 요약
- 집중신고기간 : 2024년 3월 21일 ~ 5월 20일
- 신고주체 : 누구든지
- 신고대상 :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 신고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 보상금 :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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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
2024년 3월 21일 (목) ~ 2024년 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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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누구든지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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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근거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의약품 공급자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인,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구분 | 유형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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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물품·향응 등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 (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
편익, 노무 등 |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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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불법 리베이트 신고방법은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접속 후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① 방문‧우편
-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② 인터넷
-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의약품유통 부정비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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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①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②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③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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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① 보상 :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② 포상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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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신고상담 가능
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 110)
② 부패‧공익신고전화 (☎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