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영 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01
of 03
개정 배경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02
of 03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시행
2024년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 (20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03
of 03
주요 예상 질문
1.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 (차량견인료 + 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 차의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포함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