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문 위탁가정 조건, 전문 위탁부모 모집, 전문 가정위탁지원센터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①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 아동 보호 시 월 100만원 지원
② ‘전문위탁부모’ 연중 모집 (문의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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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탁부모 모집 (연중 모집)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ㆍ2세 이하 아동ㆍ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0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 (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ㆍ교사ㆍ의료인ㆍ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 (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 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 (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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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탁가정 (전문가정위탁사업) 이란?
1. 정의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중ㆍ장기 보호)
2. 사업대상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 (36개월 미만), 장애, 경계선지능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3. 지원대상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①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ㆍ자매가 함께 배치 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4. 지원금액
월 100만 원
① 동일 가정 내 1명 이상의 아동 (형제ㆍ자매)이 배치된 경우 각각 지원
② 아동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보호기간 및 지자체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① (2세이하) 35개월까지 지원
②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전문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전문가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가능
6. 추진절차
전문위탁부모 모집ㆍ양성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문위탁 부모 자격심의ㆍ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위탁부모 추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문위탁부모 책정 (지자체) → 사례관리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7. 보호가정 신청 및 아동보호과정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6세 (미취학)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일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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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탁가정 조건, 전문 위탁부모 자격 요건
다음 각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위탁된 보호대상아동 (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②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⑤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⑥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③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⑥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⑧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⑥ 또는 ⑦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⑨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의 기준’ 요건에 부합한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② 아동 양육에 따른 소정의 보호비용이 지원되며, 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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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문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18개 시도 전문 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강원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2층 | 033-255-1406 |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7층 | 031-234-3980 |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30-11, 2층 | 031-821-9117 |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5층 | 055-237-1226 |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경북 경산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 054-705-3600 |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광주시 북구 우치로311번길 15 | 062-351-1206 |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대구시 동구 이양로 291, 1층 | 053-656-2510 |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804호 | 042-242-5240 |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57, 3층 | 051-758-8801 |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3층 | 02-325-9080 |
울산 가정위탁 원센터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16, 4층 | 052-286-1548 |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8층 | 032-866-1226 |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 061-279-1225 |
전남동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 061-744-1964 |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 | 063-288-7770 |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 064-747-3273 |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4층 | 041-577-1226 |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 043-25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