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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대책 지급명령 40만원 소송 100만원 경매 공매 30만원 지원
내 동생도 예전에 전세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전세로 얻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대출도 없고 아주 깨끗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주인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몇 차례의 유찰 끝에 동생이 겨우 낙찰받아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면 몇 년을 이사도 못 가고 좁은 오피스텔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전세사기라는 단어도 없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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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지원프로그램 (경공매관련) | 지원 신청기관 | |
현행 | 신규 | |
① 경·공매 절차대행 | · 지원센터, 안심전세포털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② 우선매수권 행사 | ||
· (공매) 캠코 | ||
③ 경·공매 유예·정지 | ||
· (공매) 세무서・지자체 | ||
④ 조세채권 안분 | ||
· (지방세) 지자체 | ||
⑤ 우선매수권 양도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① 기초・법률상담, ② 신청서 작성 보조, ③ 송부 (→각 기관) 대행 등
① (상담) 센터직원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② (신청서 작성) 대면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 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③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 (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신청기관 : 법원 (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 (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 (조세채권 안분)
2.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①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②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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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전국 (유선상담 · 인터넷접수)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
2.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 · 유선 상담 및 접수)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031-242-2450, 070-7720-4871~2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 042-270-6521~6 |
3.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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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 | 지점 위치 | 인근 상담센터 |
서울 | ➊ 화곡역지점 (강서구 강서로 177) | 강서 피해지원센터 |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 (강서구 곰달래로 133) | ||
경기 | ➊ 수원역지점 (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피해지원센터 |
➋ 우만동지점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 (팔달구 경수대로 420) | ||
인천 | ➊ 동암지점 (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
➋ 부평종합금융센터 (부평구 부평대로 20) | 피해지원센터 | |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 (부평구 부평대로 293) | ||
부산 | ➊ 부산시청지점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피해지원센터 |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 (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대전 |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중구 대종로 478) | 대전 피해지원센터 |
➋ 서대전지점 (중구 계백로 1712) | ||
대구 | ➊ 남산동지점 (중구 명륜로 69) | HUG |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대구경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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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 (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1.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① 신청자격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② 지원내용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❶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❷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③ 지원한도
❶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❷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④ 지원절차
❶ 신청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확정 판결문 (사본) 비용지출 증빙 (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❷ 지급 :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02-2073-6276)
2.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① 신청자격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② 지원내용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 (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③ 신청방법
❶ 시행일 (20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 (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 신청 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❷ 시행일 (20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 (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