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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01 of 05옥외광고물법 개정
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 (약 5% 수준) / 100㎢는 수원시 (44개동) 면적 (121㎢)과 유사, 서울시 (426개동) 면적 (605㎢)의 1/6 수준
②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 가능
③ 표시기간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
④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 가능
구분 | 현행 | 개정 |
원칙 | ▶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좌동〉 |
개수 제한 | ▶ 제한 없음 | |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 | ||
장소 제한 | ▶ 제한 없음 | ▶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 (대통령령으로 위임) 외의 장소에만 설치 |
표시방법 | 〈좌동〉 | |
※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 | ||
표시기간 | 〈좌동〉 | |
※ 표시기간 15일 | ||
그외 | ▶ 제한 없음 | |
▶ 표시기간 (15일) 경과시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가 자진철거 | ||
행정조치 | ▶ 별도 규정 없음 | 정당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등 조치 가능 |
02 of 05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
②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③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
④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 (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 (세로 크기)으로 표시
⑤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구분 | 현행 | 개정(안) |
설치금지장소 | ||
※ 다만, 법 제5조 (금지광고물 등)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금지 |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준용 | ||
규격 | ▶ 제한 없음 |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1항 준용 | ||
표시기간 | ▶ 15일 이내 | |
▶ 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 | ||
표시방법 | ▶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 |
▶ 글씨 크기 제한 (세로 5cm 이상) | ||
설치방법 (제한) | ▶ 제한 없음 |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 제5호, 도로법 제50조・제52조 준용 | ||
기타 | ▶ 제한 없음 | |
※ 정당의 범위, 관련 사례 등 법률・시행령에서 규정 하지 않은 세부 내용 규정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