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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자격으로 1·2·3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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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하여 운영, 2026년 8월 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
※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②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③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5년 이상 실무경력, 2급은 1년 이상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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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3급의 자격요건을 양성과정 이수로 변경하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의 자격요건을 자격시험에서 양성과정 이수로 변경,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2023.8.16. 개정, 2024.8.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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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 (안 제41조제3항 신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에서 3급 양성과정 이수로 변경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규정 (안 제41조의2 신설)
- 3급 양성과정 수탁기관을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지정
③ 전문업 등록요건 및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별표1의5, 별표3의2 개정)
- 물절약전문업 : 인력기준 및 조사·연구사업만 하는 경우 장비기준 완화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충분한 실무경력 갖춘 경우 학력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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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와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으로 정수시설 실무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인재 양성 기대
② 물절약전문업 등록요건 합리화로 물절약전문업 진입 활성화 기대, 기술인력 학력요건 완화로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