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일정 면접 접수 과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해사안전법」제6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및 부칙 제2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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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 본 실시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필기시험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 회차별 동일한 등급의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만 응시 가능 (중복접수 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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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필기시험
▪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행정규칙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ㆍ행정규칙ㆍ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선택과목 면제자의 경우에도 입실완료 및 시험시작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 급수별 시험과목 및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하단] 시험과목 내용별 출제 비율’ 참고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이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도 회수), 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없음
2. 면접시험 (1급·2급에 한함)
▪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행정규칙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ㆍ행정규칙ㆍ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설명 하여야 함
※ 면접시험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이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없음
※ 급수별 시험과목은 ‘하단 시험과목 내용별 출제 비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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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응시자격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 (「해사안전법 시행령」별표 4의3 )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란 선박운항, 선박검사, 선박안전ㆍ보안관리, 조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함 (예시 참조)
❍ 직무분야 인정 업무명 (예시)
※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이 포함되며, 승선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며, 유급휴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을 가산 (단,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 (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 (단,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을 가산)
-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하여 계산
-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1년간 80% 이상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15일을 가산 (단, 1년간 80% 미만으로 승무한 경우에는 1월에 대하여 1일을 가산)
※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에는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함
※ 항해사 면허 중 한정면허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함
※ 응시자격의 경우 중 면허, 자격증 및 경력서류 등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 합격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시 자격 서류 중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근무 기간이 다른 경우, 근무 일수가 적은 기간으로 인정함
- 예 : 경력산정
※ 첨부서류는 ‘하단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진위 여부 확인 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첨부된 증명 서류 및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 별도의 응시자격서류 확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서류 확인 결과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 사유임 (단, 응시자격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확인 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격서류 정정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음
① 피성년후견인
②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해사안전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시험 중 1·2급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3급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 발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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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관련)
①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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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면제
※ 선택과목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첨부된 증명 서류 및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는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 자격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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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① 필기시험 : 2024. 3. 11. (월) 10:00 ~ 2024. 3. 13. (수) 18:00
② 면접시험 : 2024. 3. 11. (월) 10:00 ~ 2024. 3. 13. (수)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2급 이상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2급 이상의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여도 동일 회차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2급 이상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동일 회차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2급 이상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동일 급수의 면접시험만 응시 가능 (단,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한함)
2. 접수방법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PC접수)만 가능 (본인인증 필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 원서접수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아이핀) → 선박안전관리사 → 접수
② 응시 수수료 : 없음
3.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하단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① 응시등급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 (해기사 면허증, 경력서류 등)
② 선택과목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해기사 면허증,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기사 면허증,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는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 사유임
③ 사진 1매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 (규격 :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을 파일 (JPGㆍJPEG 파일, 사이즈 : 150 ×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사진등록 필수
4. 수험표 교부
①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응시자격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출력 가능
※ 접수 완료 및 서류 재등록 후 응시자격서류 확인 완료까지 약 2 ~ 4일 소요
②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③ 수험표에는 응시번호, 응시자격, 시험일시, 시험장소, 면제과목,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5.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①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급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급수의 선박안전관리사로 변경 불가
6.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7. 시험 시행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 1899-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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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1. 합격자발표
① 필기시험 : 2024. 4. 2. (화) 17:00
② 면접시험 : 2024. 4. 8. (월) 17:00
③ 발표방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SMS문자 서비스
2. 자격증 발급
①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사안전법」 제61조의5 (자격의 취소·정지)에 의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발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발급장소
장소 | 자격증 발급처 | 문의처 |
부산본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1899-3600 |
목포본원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35 | 061) 241-0300~1 |
인천사무실 |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76, 나성빌딩 4층 | 032) 765-2335~6 |
- 발급방법 : 현장방문 또는 우편
③ 우편발급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기 주소 중 발급을 원하는 발급처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함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2) 사진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3) 반송봉투 (대봉투), 등기우표 동봉 (등기우표 미동봉시 발송 불가) ※ 반송봉투(대봉투)에는 받는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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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수험자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시행 :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자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시험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유효기간 내 여권 (新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⑤ 장애인등 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⑥ 국가유공자증, ⑦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⑧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⑨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단,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⑩ 공무원증 (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⑪ 선원수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③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은 일반응시자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가능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단, COVID-19 방역지침 등의 사유발생 시 개인별 시험 종료 후 바로 퇴실 가능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수험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해 관리되며,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관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 (퇴실) 및 무효 (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 등은 전원 OFF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1. 시험문제와 정답은 비공개이며(필기시험의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도 회수),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의 실시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2.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관 안내 또는 방송 (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급수 및 과목코드 등을 기재·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 수험자 인적사항, 주관식 문항의 경우 검정색 필기구 사용 가능 (그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는 교체하여야 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 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6.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 (답안지)를 작성
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칙연산이 가능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사용 불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콜센터 (☎1 899-3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별 면접시험 시험일시는 면접시험 시험전일에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므로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별로 입실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험 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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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 단위는 문항수이며, ( )내 숫자는 영어 문항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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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① 선박안전관리사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시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
②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자격 및 경력 등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
③ 응시자격서류 사본 제출
- 응시자격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합격 이후에도 허위로 응시자격을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시 접수 불가
- 첨부된 증명 서류 및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2. 응시 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취득연월일 및 자격증 발급번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경우, 자격취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격취득연월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해기사 면허증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
① 해기사 면허증 취득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 발급)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번호, 면허증 취득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② 해기사 면허증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③ 승무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성명, 생년월일, 승선일, 발행청 직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정부24 발급 가능)
※ 해기사 면허증 취득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 발급)의 경우, 취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면허증 취득연월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해기사 면허증의 경우, 면허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승무경력증명서의 경우, 응시자격 면허등급에 해당하는 면허소지 후 최초 승선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경력증명서
① 경력증명서는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활용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
② 별지 서식 외 인정 가능한 경력 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 (재직증명서)
- 국가 및 공공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단, 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 이외의 직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됨
③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의 구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택일 제출
※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본인사실 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참조
④ 담당업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 참조)
-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 시 불인정)
- 직위, 직책, 소속명이 아닌 업무로 명시 (미 기재 시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아 불인정)
- 담당 업무의 구체적 기재 (단순 담당 분야만 기재 시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아 불인정)
❍ 승무경력증명서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하는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의 원본을 스캔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화면 캡쳐 등 관인이 생략되거나 원본서류의 스캔이 아닌 서류는 불인정
※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이 포함되며, 승선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며, 유급휴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을 가산 (단,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 (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 (단,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을 가산)
-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하여 계산
-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1년간 80% 이상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15일을 가산 (단, 1년간 80% 미만으로 승무한 경우에는 1월에 대하여 1일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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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면제 서류 제출 유의사항
① 선택과목 면제 서류는 다음 서류만을 원칙적으로 인정
- 「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 (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함) 면허증
- 「선박직원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3급 이상의 항해사 (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함)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
- 「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면허증
- 「선박직원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3급 이상의 기관사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단, 해기사 자격증 취득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발급)의 경우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번호, 자격증 취득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
② 해기사 면허증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③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제출 시에는 자격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④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제출 시에는 자격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