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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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9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 (45일) |
2022.5.19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 기간 단축 (90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 절차 처리기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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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1. 추진배경
①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②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오고 있다.
2. 주요내용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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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 개요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2. 변경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3. 기존 번호와의 연계
①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처리
②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改名)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4.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
5. 변경 청구 기각 조건
①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②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①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제·게시판 자료 등
②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②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
③ 통신사 등 명의도용조사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통지서 등
④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