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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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9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 (45일) |
2022.5.19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 기간 단축 (90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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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①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④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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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확대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②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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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2024.2.17 시행)
① (개정배경)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
②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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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 90일 이내 |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
변경신청 범위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 거주지 |
변경신청 방법 | 서면 | 서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③ (기대효과)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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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심사‧의결 기간 단축
▶ (제7조의5④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한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 확대
▶ (제7조의4①) 변경신청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신청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제7조의4⑤ 신설)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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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1. 변경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요건 및 처리 절차 마련
▶ (제12조의3③) 변경신청서에 위해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기재 및 첨부 입증자료를 규정
▶ (제12조의3⑤) 위해 발생의 긴박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위원회에 변경 청구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제12조의3⑥ 신설) 변경위원회는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제12조의3⑦ 신설) 심사․의결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2.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 (제12조의8)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의결 기간 단축의 경우도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