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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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 ※ 급성중독,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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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 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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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체는?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①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2. 개인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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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 노무제공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①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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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1. 2022. 1. 27.~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 2024. 1. 27.~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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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②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③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④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⑤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① 반기 1회 이상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②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 예산을 확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시)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ㆍ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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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은?
1. 처벌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2.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15조)
3.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시행령으로 위임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비 자부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4. 공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 합니다. (제13조)
※ 공표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공표 의무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일시ㆍ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을 공표,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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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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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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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1.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서울시
② 연락처 : 02-2250-5897
③ 관할지역 : 서울시
2.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인천시
② 연락처 : 032-460-4428
③ 관할지역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강원도
3.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경기도 수원시
② 연락처 : 031-259-0249
③ 관할지역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4.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부산시
② 연락처 : 051-850-6483
③ 관할지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5.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대구시
② 연락처 : 053-667-6388
③ 관할지역 : 대구시, 경상북도
6.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광주시
② 연락처 : 062-975-6349
③ 관할지역 :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7.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대전시
② 연락처 : 042-480-6358
③ 관할지역 :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