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01 of 04지급명령 등기 받고 개인워크아웃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주점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나름 투자도 많이 했는데 오픈하고 6개월만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1년도 못하고 투자금 몇 억을 다 날리게 생겼다. 주점인데 밤 10시까지 영업하라는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특히 대학교 근처 주점이라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더 컸던거 같다.
카드와 대출은 연체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니, 연체 3개월을 채운후 다시 방문하라고 한다. 연체 90일이 지나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3개월을 기다리는 사이, 카드사와 금융사는 가만히 있질 않는다. 전화 독촉이야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지급명령을 보내 압박하기 시작한다.
90일 버티는 동안 지급명령 등기 받고 전자소송으로 시간 끌기위해서 이의신청 넣고, 90일 지나서 신용회복위원해 방문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다.
02 of 0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까지
90일을 버티는 동안
1. 독촉전화는 무시했다
독촉전화는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것처럼 상대하면 더욱 심하게 독촉을 하는것 같다. 그래서 난 그냥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런 독촉전화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갚을 계속이니 주눅들 필요도 없다.
2. 모든 채무 연체
이때부터 그 어떠한 빚도 갚는걸 중단한다, 핸드폰 요금도 갚지 않았고, 선불폰을 사용했다.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 타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전화가 오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된다.
핸드폰 기계값은 서울보증보험, 이런 곳으로 넘어가 최종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이때까지 버티자.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 후 지급명령이 나오더래도 그때 추가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신요금 같은 경우 훨씬 느리게 연체로 잡히는데, 통신요금 또한 나중에라도 워크아웃에 추가해서 갚으면 된다.
3. 지급명령서 최대한 늦게 받기
독촉전화 다 무시하고, 연체일 수가 늘어나면, 지급명령이 등기로 올때가 되었다. 초반엔 최대한 받지 않으면 된다. 부재로 반송 시키던지, 집에 등기가 오는 날은 집을 비우면 된다. 우체국에서 3번 방문하는데, 전부 반송 시키면 결국 법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게 된다. 이때 지급명령 등기를 받으면 된다.
4. 2주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 등기를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이쯤되면 90일이 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진다.
03 of 04전자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지급명령 받을걸 우선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한다.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선택한다.

3. 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사건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4. 전자소송사건등록 (등기로 받은 지급명령을 보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한다.) 네모 체크 한다.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첫 화면 – 서류제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택한다.

6. 사건확인 (등기로 받은 지급명령을 보고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7. 민사 서류 작성 딱히 작성할 건 없다. 맨아래 날짜만 자신이 등기 받은 날짜로 바꿔주면 된다.

8. 첨부서류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니 첨부할 건 없다. 작성완료 누르자.

9. 지금까지 작성한 이의신청서가 문서화되서 미리보여주기 한다. 딱히 이부분도 볼건 없다. 맞는지 보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10. 미리보기한 파일이 첨부되서 문서제출 대기 화면이 나온다. 제출을 누르자.

11. 제출을 누르면 본인인증을 하고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