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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 |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2024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을 구축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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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1. 개요
①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0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2023.7.18)됨에 따라, 2024.7월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① 통보주체‧기한‧대상 : ➊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② 통보내용 :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③ 통보방법 : ➊ (의료기관 → 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 (심평원 → 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④ 최고 :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 (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⑤ 직권출생기록 : ➊ 최고기간 (7일) 내 未신고, ➋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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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1. 개요
위기 임산부가 ①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 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2.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