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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 |
출생 미등록 아동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
▶ 2022.3.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2023.6.30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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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1. 출생통보제도 도입
오늘 (20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 3. 4. (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신체적ㆍ성적ㆍ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지난해 말 제주도 세 자매 (24・22・15세)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부(父)의 사망신고 시 발견되어 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
3. 의료기관 출생사실 의무적 통보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개정안제44조의3 신설),
–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44조의4 신설).
4. 의료기관 출생사실과 가족관계등록부 연계
의료기관 분만이 99.6% (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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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오늘 (6.30.)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①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②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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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 확인
②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2. 3. 4.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023. 6. 30.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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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①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②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합니다.
3.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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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①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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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 (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