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카드 수수료율 조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수수료 환급
01 of 04카드 수수료율 조회 (가맹점)
1. PC
①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②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③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 대금지급주기 접속하여 가맹점구분과 수수료율 확인

2. 모바일
① 카드매출조회 앱 설치 후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선택

③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선택

④ 가맹점구분 확인, 사업자번호 선택

⑤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

02 of 04카드 수수료 환급
1.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2. 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① PC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선택

② 모바일 : 카드매출조회 앱 설치 후 로그인 → 수수료 환급 조회 선택

3.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
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각 사 홈페이지 |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03 of 04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0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0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 ~ 1.6% → 개정 0.5 ~ 1.5%)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PG) 하위가맹점,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 (0.5 ~ 1.5%)가 적용됩니다. ▶ 2021년 하반기 (20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다. ※ 20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 (0.8 ~ 1.6%)
20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 ~ 1.6% → 개정 0.5 ~ 1.5%)
2022.1.31일부터 ①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PG 하위가맹점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0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0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②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 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①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 (0.5 ~ 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04 of 04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1.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 (2021.7.1. ~ 20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ㆍ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0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0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 ~ 20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022.5 ~ 6월) 시스템 테스트 ⟶ (20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022.9월) 20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 (소급적용) 실시
2. 환급액
2021.7.1 ~ 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021.7.1일 ~ 20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20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 (0.8~1.6%))
20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 (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x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①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ㆍ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3. 전체 환급 규모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4.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①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구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 2011-0700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씨티은행 | 156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