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혜택 진위확인
▶ 보훈부, 올해 6월 5일부터 기존 15종 국가보훈신분증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 12월 현재 6만 4천여 건 발급 ▶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 도입, 전국 농축협 창구서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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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통합,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국가보훈부는 올해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 초 기존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15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의 통합 계획을 밝힌 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하고, 6월 5일, 부(部) 승격과 함께 전국 27개 보훈(지)청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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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보훈부는 안정적인 발급을 위해 발급 인력 추가 배치와 고령자부터 발급을 시작하는 연령별·출생일별 10부제를 운영하여 현재 총 6만 4천여 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했다.
또한, 기존의 보훈 신분증은 오는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보훈부는 이 기간까지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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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신원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수준의 위·변조 방지 요소를 적용했다.
또한, 신분증 발급과 운영,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7월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2024년 1월 13일부터는 토익 (TOEIC) 시험을 볼 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원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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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
특히,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 도입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12월 15일에는 인감신고 등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과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드리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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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가보훈등록증 혜택
◈ 기존,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으로 2023.6.5.부터 개편하여 범용 신분증화 추진 ※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거 마련 (2023. 6. 5.시행)
1. 추진 현황
① (개편내용) 15종을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 및 실물과 동일 효력을 지닌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 현재, 범용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행안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운영 (3G 스마트폰(NFC 기능 탑재) 이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수준의 위·변조 방지 요소 기술 적용, 기재사항에 주소 추가, IC칩을 내장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보안성 강화
– 신분증 발급·운영 및 진위확인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급체계 유지
② (법적근거) 「국가유공자법」등 7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6.5.시행)
※ 국가유공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제대군인법
2. 추진 효과
① (범용화) 금융위, 행안부 등과 관련 법령 등 개정을 협조하여, 범용신분증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
현행 | 개선 |
공직선거 투표, 주민등록 사무, 운전면허증 신청, 자동차 면세, 대면 금융실명거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 등 가능 |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2023.11.13), 인감신고·증명 (2023.12.15 입법예고), 공무원 채용시험 (2023.7월), TOEIC시험 (2024.1.13.)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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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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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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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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