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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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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오염 신고는 최근 5년간 7,630건으로 연평균 1,526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279건에 대해 3,5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해양경찰에서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 및 행위자 적발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양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매년 오염 신고도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해양경찰의 유지문 분석 기법 등과 같이 해양오염 신고 시 오염원 인자를 적발하기 위한 해양오염 조사・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과거에는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하고, 추후 해양경찰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위자가 적발된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혜택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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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에 따른 혜택 사례
지난해 10월 신고자 B씨는 케이블카 탑승 중 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인다며 신고했으며, 오염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오염 신고 덕분에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어 신고포상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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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이란 ?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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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① 「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의2 (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②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등의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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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및 절차
1. 신고번호
119 (신고전화 일원화)
2. 지급대상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신고절차
119 (신고) → 현장 확인 및 오염물질 등 사실확인 (해양경찰서 등) → 행위자 적발 (해양경찰서 등) → 신고 조치사항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해양경찰서 등)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 → 사실관계 확인 (해양경찰서 등) →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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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액
5만원 ~ 300만원 (예산의 범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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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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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제91조의2제3항 관련)
①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중질유란 원유,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