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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천만원,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 1000만원
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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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해양 안보범죄 (대북·독자제재 선박 등)는 공해상 또는 타국, 북한 해역에서 주로 발생하여 내부·관련자의 제보가 긴요
※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체계 마련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대상 홍보를 통한 경각심 환기를 위한 사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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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계획
① (홍보물제작) 대외 신고포상금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및 언론보도 등
② (홍보·간담회) 홍보 대상을 선정하여 「신고 포상금」 홍보·간담회 개최
※ 권역별 홍보·간담회 일정 사전계획 수립, PPT 등 교육 실시 (상·하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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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건당 최대 1,000만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준액 대비 100%까지 상향 지급 가능)
① 지급기준 : 주요 안보범죄 (UN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또는 정부 독자제재 위반 등)
② 지급절차 : 신고접수 → 안보범죄 검거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 → 포상금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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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위반행위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
① 선박 간 유류환적
② 금수품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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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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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범죄 사례
① (유류 환적) 2023년 1월 외국적선박 이용 북한선박에 경유 1만8천톤 (180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② (담배 밀반출) 2023년 12월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주 및 선장 4명이 담배 재료 (171톤)를 북한으로 밀반출하여 부당이득 (1억8천만원)을 취하려다 검거